윤리경영
윤리경영

고객
우리의 일차적 책임은 우리 제품 및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우수한 품질과 가치, 적당한 가격과 정직한 거래를 제공할 것을 다짐한다.
원하는 시기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우리는 모든 고객들과 합법적이고도 윤리적으로 거래할 것이다.
종업원
우리는 서로 호의적으로 대하여 모든 종업원에 대한 기회균등을 바탕으로 한 고용관행을 유지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전한 작업조건과 종업원에 대해 솔직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협력업체
우리는 협력업체들과 공정한 거래와 장기적인 비지니스 관계를 위해, 차별없이 정정당당한 경쟁을 할 것을 다짐한다.
주주
우리는 회사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모든 비지니스 거래에 있어 최고수준의 합법적, 윤리적 행동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우리 주주들에게 높은 배당을 제공하고 주주들의 투자가치를 보호, 향상시켜 나갈 것을 다짐한다.


경쟁사
우리는 비지니스에 있어 활발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것이며, 오로지 우리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
지역사회
우리는 우리가 속해있는 전세계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기업시민이 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 및 현지법령을 준수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시민행사에 종업원들의 참여를 권장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

2. 윤리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머큐리광통신의 모든 임직원들은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윤리행동강령은 ㈜머큐리광통신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법규 및 사규 준수)
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관련 법령(이하 ‘법규’)과 회사의 내부 규정(이하 ‘사규’)을 준수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법규와 사규의 해석 및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관부서의 자문을 요청하여 적법성을 확인해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회사’라 함은 ㈜머큐리광통신을 말한다.
② ‘금품’이라 함은 현금, 수표, 상품권, 유가증권, 물품 등을 말한다.
③ ‘금품수수’라 함은 전항의 금품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채무면제, 보증, 담보제공, 부동산 염가 매도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를 포함한다.
④ ‘향응수수’라 함은 성(性), 음식, 술, 스포츠(골프 등), 공연, 해외관광 등의 수혜를 제공받는 행위를 말한다.
⑤ ‘편의수수’라 함은 교통, 숙박, 관광안내,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를 말한다.
⑥ ‘사행성 오락’이라 함은 화투, 카드, 내기 골프, 카지노 등을 말하며, 이 중 ‘불법 도박’이라 함은 불법 스포츠 도박, 불법 카지노 등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행행위를 말한다.
⑦ ‘이해관계자’라 함은 회사의 임직원, 고객사, 협력사 등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인 및 법인 등 기타 단체를 말한다.
⑧ ‘신고자’라 함은 윤리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한 회사의 임직원, 회사의 협력사 및 고객사의 임직원을 말한다.
⑨ ‘협력사’라 함은 회사에 상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업체를 말한다.
⑩ ‘주재국’이라 함은 회사의 파견 주재원이 근무하는 현지 국가를 말한다.
⑪ ‘미공개중요정보’라 함은 기업합병, 신규 투자 계획, 사업 목적 변경, 조업 중단 등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말한다.
제2장 회 사
제5조(임직원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보호)
① 회사는 임직원을 존중하며, 능력과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을 일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규정을 확보하고, 임직원에게 최적의 업무 환경을 지원한다.
③ 회사는 임직원의 고용과 승진에 있어 성별, 혈연, 학력, 연령, 출신 지역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규정과 복리후생 제도를 확보하고, 임직원은 개인의 보건 위생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⑤ 회사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임직원, 고객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반드시 보호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임직원, 고객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1. 회사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 훈련을 철저히 한다.
2. 회사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고 화재 등 사고의 예방에 힘쓴다.
3. 임직원은 개인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하며, 안전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한다.
제6조(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① 회사는 효율적 경영을 기반으로 경영 성과를 높여 기업 가치와 이익을 극대화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알 권리를 비롯한 권리와 요구를 존중하고 이를 회사 경영에 반영한다.
③ 회사는 주주와의 상호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정해진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회계자료 등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법규를 준수한다.
④ 회사는 자회사, 고객사 및 협력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거래한다.
⑤ 회사와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7조(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① 회사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여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② 회사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위해 임직원의 사회 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한다.
③ 회사와 임직원은 정치에 관여하거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사업장 내에서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회사와 임직원은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 방지에 노력한다.
1. 회사는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지속 관리한다.
2. 회사는 지역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힘쓴다.
제3장 기본 윤리 준수
제8조(근무 기강 준수)
①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정직하게 행동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방침과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 부여된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한다.
③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위해 사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법규를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⑤ 임직원은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성실한 근무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중 인터넷 게임, 스포츠 도박 등을 하지 않으며, 비업무 장소(스크린 골프장, 찜질방, 사우나, 당구장 등)에 출입하지 않는다.
⑥ 임직원은 회사 내에서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관련된 파벌 및 사조직 등을 결성하지 않는다.
⑦ 임직원은 회사에서 얻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증권, 부동산 등 자산과 관련된 거래 및 투자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및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또한,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 추구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9조(조직 내 상하관계)
① 상사는 협력사 선정과 관련하여 부하직원에게 어떠한 압력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추천 시 회사의 객관적인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②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되며, 부하직원은 상사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이를 알고도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사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③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승진 축하연을 강요하거나 연봉, 고과를 빌미로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강제로 동원하지않는다.
④ 임직원 상호간 금전대차, 보증등을 금지하며, 특히 상사와 부하직원간의 금전거래는 엄격하게 금지한다.
⑤ 임직원 상호간에는 업무상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으며, 청탁을 대가로 금품, 향응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제공, 요구하거나 약속하지 않는다.
⑥ 임직원 상호 간 승진, 영전, 취임 등과 관련한 축하 화환 등의 증정을 금지한다.
⑦ 부하직원은 상사의 출장, 전배 시 전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고객 보호)
① 임직원은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고, 고객의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② 임직원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③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고객과 약속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상생협력)
①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사 관계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으며, 친절하고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협력사와 하도급 거래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리베이트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부당 결제청구, 경영간섭, 보복조치 등 어떠한 형태의 부당거래 행위도 하지 않으며, 사전 협의 없이 비용을 전가하지 않는다.
③임직원은 전항 외에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협력사의 어려움을 악용하거나 폭리를 챙기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임직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장소에서 협력사와 업무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⑥ 임직원은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모든 협력사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며,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협력사의 정보를 다른 협력사에 제공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⑦ 임직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력사 선정, 등록 업무를 진행한다.
⑧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업체와 결탁하거나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으며, 개인의 이익과 관련한 어떤 사항도 고려하지 않는다.
⑨ 임직원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를 사전 승인 없이 협력사로 등록해서는 안 되며, 직위와 직책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특혜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⑩ 임직원은 협력사에 친인척 및 지인의 채용, 승진, 보직 등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⑪ 임직원은 개인 경조사를 협력사에 알리지 않는다.
제12조(글로벌 윤리행동강령 준수)
① 국외 근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내의 법규 및 사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현지 주재국의 법규도 준수하여 국가 및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국외 근무 임직원은 주재국의 문화와 현지인들의 관습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국외 근무 임직원은 회사의 이미지 훼손과 사업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장 부정 행위 금지
제13조(횡령ㆍ유용ㆍ배임 금지)
① 임직원은 회사 및 고객의 자산을 횡령, 전용, 유용, 착복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업무에 사용되는 회사 자산과 제품 및 원부재료 등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 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재산상의 이익을 노리고 위법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등 배임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4조(향응ㆍ편의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및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회식비, 사내행사 찬조금, 식대 등 일체의 비용을 전가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개인적 용무는 물론 업무 관련 교통, 숙박 등 어떠한 편의도 제공 받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 사행성 오락 또는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의 금전대차, 보증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⑥ 임직원은 카드대금, 외상값, 대출금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결제 및 상환해 줄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이해관계자의 그러한 제의를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⑦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 아파트, 주택 등의 임대(차), 매각, 알선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⑧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지분이나 재산을 직, 간접적으로 취득, 증여 받지 않으며,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이해관계자와 함께 부동산, 자산(콘도, 골프 및 헬스클럽 회원권 등)에 공동투자 하지 않는다.
⑨ 임직원은 회사 자산과 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자에게 회사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거나 사용하게 하지 않는다.
⑩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고용, 취업 알선, 거래 계약 등 미래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거나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⑪ 본 조는 임직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친인척 등이 임직원 본인을 대신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5조(불법 도박 금지)
① 임직원은 불법 스포츠 도박 및 법에 저촉되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동료 임직원들에게 불법 도박을 소개 및 권유하지 않으며, 동료의 불법 도박을 알게 되었을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한다.
제16조(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임직원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 또는 외부인에게 성적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 업무, 거래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신체적 접촉 행위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
2. 음란한 농담 등 언어적 성희롱 행위
3. 회식자리에서 술시중 강요 등 고정된 성 역할을 강요하는 행위
4. 음란물(사진, 그림, 서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② 임직원은 회사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평가, 승진 등 인사권을 악용하여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2.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개인 용무를 시키는 행위
3.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제17조(음주운전)
① 임직원은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면허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을 하지 않는다.
제18조(겸업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사업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승인 없이 친인척 등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재직 중 다른 회사 및 개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은 물론 근무시간 외에도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제5장 업무 수행 지침
제19조(업무 처리 원칙 준수)
① 임직원은 회사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항상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세우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임의적으로 누락·축소·은폐하지 않으며, 항상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③ 임직원은 부당한 매출 발생 및 조정, 변칙적인 여신 운영, 품질안전 프로세스의 미준수 등 원칙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제20조(경비 처리)
① 임직원은 회사 예산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초과 사용에 따른 예산 부족 시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예산을 집행하고, 어떤 경우라도 부당한 경비를 조성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부서경비 마련을 목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임의처분 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은 출장비 등 업무 중 발생한 경비는 회사에 등록된 개인 통장을 통해서만 수령하며, 그외 어떠한 목적에서도 개인 통장을업무 수행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21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① 임직원은 강의·강연·심사·평가·자문 등을 위해 세미나·공청회·심포지엄 등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회사 및 조직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전 항에 따라 발생하는 강의료 등의 수입은 회사 및 조직장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일반 강의료 수준의 금액 범위 내에서만 수령하도록 한다.
③ 외부강의에 사용되는 발표자료는 회사의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하며, 작성 후 정보보호 담당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정보 보안)
① 임직원은 사전 승인 없이 회사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해서는 안되며, 사내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개인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도 안 된다.
② 임직원은 퇴직 후에도 회사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및 제공하거나 경쟁 회사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임의로 경쟁사와 정보교환을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상기 사항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6장 준수 및 징계
제23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임직원은 회사의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조직장은 구성원들이 상기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4조(징계)
본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회사의 상벌기준에 의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및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25조(자문 및 해석)
회사의 감사부서는 본 윤리행동강령과 관련하여 그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정의되어 있지 않아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래전략실 준법경영팀의 자문을 구하고 그 해석에 따른다.
제26조(위반사항 조사)
① 회사의 감사부서는 보고된 윤리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신속하게 조사한다.
② 임직원은 감사부서의 윤리행동강령 위반 사실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③ 감사부서는 조사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7조(신고의무 및 방법)
① 임직원은 본인의 윤리행동강령 위반 시 또는 다른 임직원이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감사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임직원이 윤리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단, 신고자가 불순한 의도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부 칙 –
- 본 윤리행동강령은 2024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본 윤리행동강령은 2025년 0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윤리위원회 신고 및 상담
1. 전화 : 032-580-3070
2. e-mail : insa@mercury.co.kr
3. 홈페이지에서 신고